주민주도 서구형 지역경제활성화 시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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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서구형 지역경제활성화 시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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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공고 제2020 ? 006

 

 

주민주도 서구형 지역경제활성화 시범사업 공고

 

우리 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주민이 자기회복력을 갖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과정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주민주도 서구형 지역경제활성화 시범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역의제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에 관심있는 상인·주민·사회적경제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6. 17.

 

인천광역시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마을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모델 개발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0 7 20()부터 1120()4개월간

? 사업내용 : 아래 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 워크숍, 교육, 우수사례 견학 등 커뮤니티 활동

- 상인회 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의 조직화, 교류사업등 골목상권 회복 활동

- 소상공인, 지역기반 경제단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등의 공동판매·공동마케팅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활동

- 상인·주민·이용객, 문화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화 활동 및 지역사회공헌 활동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기획에서 실행 전단계에 걸친 전문가 컨설팅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생적 경제주체 협의체 구성을 위한 활동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사업내용 아카이빙 활동 등

? 지원자격 및 규묘:

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 : 인천광역시 서구 3명 이상 중소상인과 주민 (사업비 최대 2백만원 이내 9곳 선정)

지역경제활성화 협의체 구성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비 최대 12백만원 이내 1개 곳 선정)

? 추진절차

공모신청?접수

?

서류심사

발표

?

면접심사

?

사업자선정

?

협약

?

사업기간

6.17~7.1.

7.3

7.6

7.10

7.20

7.20.~11.20

 

2.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617()부터 71() 18시까지

? 접수방법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www.westhub.kr) → 공지사항 → 마을과 함께하는 서구형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 첨부문서 다운로드 및 작성(파일형태(.hwp) 문서로 본문내용 글자크기 12포인트 작성) → 이메일 접수 (seo.sagyeong@gmail.com)

? 제출서류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2] 사업실행계획서, [서식3] 청렴이행서약서, [서식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심사선정

? 선정방법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주민주도 서구형 지역경제활성화 시범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심사선정위원 : 센터장, 구청 담당부서장, 외부 전문가3명 총 5인 구성

? 심사기준

? 사업대상지 적합성 : 사업대상지 적합성, 가능성, 내부여건 등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이해도,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 추진체계 적절성 : 공동체 의지, 주민참여도, 지역연계망 등

? 사업효과성 : 공동체성, 사업추진효과 및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

?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선정결과 발표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4.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내 개별 설명

? 장 소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교육장

? 내 용 :

‘주민주도 서구형 지역경제활성화 시범사업’개요, 선정기준, 신청방법 설명

 

5. 기타 참고사항

? 모임은 코로나19 방역 지침(발열체크, 거리두기)을 지키며 진행

?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할 시 사업을 정지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찾아가는 교육과 결과보고회 일정 확인 필수

? 사업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동체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선정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시

? 관련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시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기타 공모관련 문의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032-568-5995)

 

 

 

붙 임 1. 신청서류 서식1~4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2] 사업실행계획서, [서식3] 청렴이행서약서, [서식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