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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사업시행 : ’11년~)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설립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 *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

마을기업의 요건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법인설립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특수관계인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일정부분이란,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자부담 제외).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 지원
    • 1차년도 : 5천만 원(별도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 2차년도 : 3천만 원(별도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 3차년도 : 2천만 원(별도 자부담 4백만원 이상)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 원 지원)
  • *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예정
(2021.03.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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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연락처
1 마을기업 마을n사람 권순정 사람사이까페운영, 청소년프로그램 032-577-0107
2 마을기업 다유기랑플라워스타일링 송해영 체험학습, 다육식물 판매 kara6404@hanmail.net
4 마을기업 청년협동조합 W42 장은주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 공유공간 조성 0424jej@naver.com
5 마을기업 농업회사법인 검단정미소(유) 심현부 토종작물, 틀밭체험, 농산물판매 032-562-5471
6 마을기업 우리동네목공방협동조합 안병윤 생활목공교육 및 맞춤형 주문가구 제작 goodlife70@hanmail.net
7 마을기업 청년이룸 정상문 카페 및 커피박을 활용한 푸드업사이클링 010-4715-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