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사회적기업 유형
-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⑤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가치창출 : 전통적 비영리 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경제적 가치 창출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 사회적기업영역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책임 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3. 사회적기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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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고용부 인증)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 사회적 목적 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정관규정)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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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 법령
-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매출이 발생해야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정)
- 법령
4. 세제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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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22.12.31.까지)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5. 금융지원 .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구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장 김재필입니다.
서구협의회는 매달 월례회를 진행하며 서로에게 정보를 얻기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정보 또는 사회적기업을 해오면서 겪은 노하우나 관련 정보들도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서구사회적기업협의회(이하 서구지회)는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이하 인기협)의 지회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임원선출이나 기타 주요 안건 결정 사항등은 서구사회적기업 협의회 단독으로 결정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서구지회의 회장은 인기협의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현재 인천에는 계양구지회, 남동구지회, 동구지회, 미추홀구지회, 부평구지회, 서구지회, 연수구지회가 있습니다.
이중 우리 서구 지회는 2014년 4월 14일 (주)장애인장학사업장,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주)유정피싱, (주)정우나눔, (주)씨케이크린앤환경의 발기로 시작 되었으며, 1기 회장으로 (주)장애인장학사업장 김재필대표를 추대하여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의 사회적기업 수는 예비를 포함하여 30여개입니다.
이와 함께 매년 연말에는 서구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이웃 50가구를 선정하여 협회 회비와 후원금으로 후원물품을 구매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3회 행사를 진행 했으며, 이런 행사는 전국 사회적기업 협의회에서 저희가 처음일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협의회는 더 많은 사회적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사회적목적을 위해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 서구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할 수 있는 허브 개념의 판매·홍보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관계기관과 담당자들을 설득 하겠습니다.
두 번째 : 사회적기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는 한 식구라는 개념으로 함께 해쳐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세번째 : 사회적기업가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사업과 홍보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서구청 사회적경제일자리과와 함께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서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연혁
2019. 12. 12 제3차 서구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0세대 지원 행복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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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05 제2차 서구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0세대지원 행복나눔 2018. 02. 10 제5차 총회에서 (주)장애인장학사업장 김재필 대표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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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08 제1차 서구 독거어르신 50가구 돕기 선물 증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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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8 서구 정서진에 사회적기업 홍보관 개소 및 행사 주관 2016. 02. 10 제3차 총회에서 (주)장애인장학사업장 김재필대표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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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14
사회적기업대표 5인으로 발기하여 정기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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