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개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사회적기업 유형
-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⑤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가치창출 : 전통적 비영리 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경제적 가치 창출 :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 사회적기업영역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책임 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3. 사회적기업 요건
-
사회적기업(고용부 인증)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 사회적 목적 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정관규정)
- 법령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 법령
-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매출이 발생해야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정)
- 법령
4.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구분 | 일자리창출 | 전문인력 | 사회보험료 | 사업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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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한도 50명 |
- 월200만원/250만원 한도(인증2명, 예비 1명) - 자부담 10/20/30/50% |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한도 50명 - 인증기업만 해당 |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한도 50명 - 인증기업만 해당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약정)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약정) | -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약정) |
지원기간 산정방법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 4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해당 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해당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5.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 .
구분 | 주요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금산정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적용범위 | ‘22년 신규·재심사·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일원화하여 적용 |
지원비율 |
[일반근로자]
|
취약계층 |
[취약계층 근로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6. 전문인력 지원사업 .
구분 | 주요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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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 한도 |
- 사회적기업: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3명) -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셰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인 추가 지원 - (지원한도 내 고령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인 추가지원 |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일부지원 |
자부담률 |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 사히적기업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적용 |
7.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구분 | 주요지원 내용 |
---|---|
참여자격 |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참여제외 대상 |
|
지원제외 대상 |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그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지원 제한 - 사회보험 중 어느 하라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 50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고시된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2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92,82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0,100원(≒9,160원 * 209시간 * 1.0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1,480원(≒9,16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75,100원(≒9,160원 * 209시간 * 3.923%)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6,140원(≒9,160원 * 209시간 * 4.5%)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06,680원)만 지원 -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1,36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기간은 4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8.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구분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사회적경제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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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기간 | 지정기간내 최대 2년 | 해당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연간 지원한도금액 | 5천만원 | 5천만원 | 1먹원 |
최대 지원한도금액 | 1억원 | 1억원 |
3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 합산하여 최대 3억원 가능 |
자부담적용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4회차 40%.... |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9. 세제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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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22.12.31.까지)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10. 금융지원 .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구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장 김재필입니다.

서구협의회는 매달 월례회를 진행하며 서로에게 정보를 얻기도 하고 친목도 다지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정보 또는 사회적기업을 해오면서 겪은 노하우나 관련 정보들도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서구사회적기업협의회(이하 서구지회)는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이하 인기협)의 지회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임원선출이나 기타 주요 안건 결정 사항등은 서구사회적기업 협의회 단독으로 결정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서구지회의 회장은 인기협의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현재 인천에는 계양구지회, 남동구지회, 동구지회, 미추홀구지회, 부평구지회, 서구지회, 연수구지회가 있습니다.
이중 우리 서구 지회는 2014년 4월 14일 (주)장애인장학사업장,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주)유정피싱, (주)정우나눔, (주)씨케이크린앤환경의 발기로 시작 되었으며, 1기 회장으로 (주)장애인장학사업장 김재필대표를 추대하여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의 사회적기업 수는 예비를 포함하여 30여개입니다.
이와 함께 매년 연말에는 서구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이웃 50가구를 선정하여 협회 회비와 후원금으로 후원물품을 구매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3회 행사를 진행 했으며, 이런 행사는 전국 사회적기업 협의회에서 저희가 처음일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협의회는 더 많은 사회적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사회적목적을 위해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 서구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할 수 있는 허브 개념의 판매·홍보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관계기관과 담당자들을 설득 하겠습니다.
두 번째 : 사회적기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는 한 식구라는 개념으로 함께 해쳐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세번째 : 사회적기업가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사업과 홍보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서구청 사회적경제일자리과와 함께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서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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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2 제3차 서구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0세대 지원 행복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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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05 제2차 서구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0세대지원 행복나눔 2018. 02. 10 제5차 총회에서 (주)장애인장학사업장 김재필 대표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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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08 제1차 서구 독거어르신 50가구 돕기 선물 증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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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8 서구 정서진에 사회적기업 홍보관 개소 및 행사 주관 2016. 02. 10 제3차 총회에서 (주)장애인장학사업장 김재필대표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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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14
사회적기업대표 5인으로 발기하여 정기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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