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튜디오 > 인천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미디어스튜디오
홈 소개 미디어스튜디오
미디어스튜디오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주민들의 공간입니다. 우리마을의 다양한 "이웃"과 "이야기"를 미디어로 표현하고 더 넓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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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홈페이지 신청 시

교육신청 바로가기 대관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시

시설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미디어실을 이용하려면 먼저 홈페이지 가입 및 회원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같은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이여도 회원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자는 대관 및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2일 17시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대관시간은 하루에 최소 2시간, 최대 6시간 가능하며 연속으로 최대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체의 경우, 공식 문서로 이용을 신청해야 하고, 공식 문서에는 사업명, 이용 목적, 이용일, 이용인원, 이용담당자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장비대여 후 훼손이 발생할 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교육안내 및 신청

  • 교육 횟수: 월 1회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전 10시 or 15시 2회 진행)
  • 교육 방법: 영상시청 및 질의응답
  • 교육내용: 장비 사용방법 및 운영지침(1시간)
  • 신청 및 취소변경: 교육 전날까지 가능
  • 교육수료 후 미디어실 대관 및 장비대여 신청가능

운영지침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마을미디어 스튜디오 운영지침

(이용 자격 및 지참 서류) 
① 시설․장비 ‘이용’이라 함은 마을미디어스튜디오 시설의 이용 및 장비의 대여를 의미한다. 
② 이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비영리 
    기관 ․단체
③ 시설 이용과 장비대여 시 지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2.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정회원은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기본증명서 중 한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3. 외국인 정회원은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증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장비 대여 시에는 내국인 보증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4. 공문서로 이용을 신청한 단체는 공문서에 명시된 이용담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용 목적) 
①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센터 관련 교육, 행사,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미디어 관련 교육, 행사,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이용 결과물이 무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
  3. 소외계층 관련 교육, 행사,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센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센터가 승인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1.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인 경우. 다만, 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에는 이용 목적에 부합할 경우 승인할 수 있다.
 

(개관일 및 휴관일) 
① 센터의 개관일과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2. 개관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다.
  3.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자는 개관시간 종료 20분 전에 모든 이용을 종료하고, 퇴실해야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하는 법정공휴일
  2. 5월 1일 (근로자의 날)
  3.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날. 센터는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일 10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③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개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고지해야 한다. 

(정회원의 시설이용) 
①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③ 이용일로부터 한달 전에서 2일 전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회원의 장비이용)
① 정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대여와 반납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③ 장비 이용은 대여와 반납 일을 포함하여 한 번에 최대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 시 제작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신청 시 상세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장비는 직전 이용기간이 경과해야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센터는 경과기간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장비대여 시 동일한 종류의 장비는 한 번에 한 개씩만 신청할 수 있다. 장비의 종류는 촬영․삼각대․촬영보조․녹음․녹음보조 장비로 구분한다. 

(단체의 시설과 장비 이용)
① 단체 등은 공식 문서로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공식 문서에는 사업명, 이용목적, 이용일, 이용인원, 이용담당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용목적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사업계획서와 비영리 목적의 단체 및 기관, 사회적경제조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용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 및 장비의 대여와 반납은 공문서에 적시된 이용담당자가 해야 하고, 이용담당자는 신분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③ 이용일로부터 60일 전에서 7일전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한 번에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8일이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센터가 이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용신청 처리) 
① 센터는 이용자의 신청내역을 검토해 예약한 순서대로 승인 또는 반려를 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이용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대관 및 장비대여 신청의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이용자가 운영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2. 이용정보를 허위기재한 경우
  3. 이용자가 시설과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
  4. 시설과 장비를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확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5. 시설과 장비의 감가상각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1.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아니 된다. 
  2.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되며, 타인의 신분증명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3.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4. 이용 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 시설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설 이용 시 센터가 별도로 정한 이용교육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이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대관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7. 불법적인 물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8.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면 아니 되며, 센터의 시설 또는 자산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손해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시설 내 장비와 대여 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파손 장비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④ 분실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완료해야 한다. 
⑤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문 의 : 032-718-1891~1892 (마을공동체팀)
팩 스 : 032-560-2782
이메일 : maeul7942@naver.com
이용시간: 09:30~21:30(월~금), 09:30~12:3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