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3/21까지]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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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3/21까지]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1차) 공고

공고 제2025-09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1차) 공고

 

경영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천 지

역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고, 창업 1년 이상 소상공인*

 (개업연월일 2024. 3. 10일까지 신청 가능)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대상(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될 것[별표1]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접수 기간 : 2025. 3. 10. (월) ~ 3. 21. (금) 18:00까지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250~200만원)을 무조건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오니 신중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 90%(원 단위 절사),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이내 지원

※ 자기부담금 : 공급가액 10% 이상 + 부가세(VAT)